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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3고정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은 사실 있으며 절도전과 13범의 전력 외 도합 30회 조사받은 사실 확인되며 현재 영등포역 주변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자로 주거 부정이다

2012. 10. 23.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번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1층 야외광장 의류행사매장에서 피해자 C(23세.여)이 손님들을 상대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품인 FRJ 여성용 점퍼(싯가 159,000원) 1점을 손으로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