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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6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