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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F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승용차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자, 화가 나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직경 약 12cm )를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 BMW 승용차의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9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 피해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또한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