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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0 2018가단6910

소유권확인

주문

1. 진주시 B 답 270㎡ 중 7/35 지분은 선정자 C의, 7/35 지분은 선정자 D의, 7/35 지분은 선정자 E의, 7...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진양군 I 답 83평의 토지대장상(이하 ‘구 토지대장’이라 한다) 사정명의인은 J이고, 이후 K, L가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78. 2. 4.경 진주시 B 답 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대장상 소유자는 L(주소: M, 등록번호: N)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의 부친 O는 1999. 6. 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도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선정자 C, D, E, 원고, 망 P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P의 사망으로 선정자 F, G, H이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상속인 지분 1 선정자 C 7/35 2 선정자 D 7/35 3 선정자 E 7/35 4 원고 A 7/35 5 선정자 F 3/35 6 선정자 G 2/35 7 선정자 H 2/35 합계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M에 주소를 둔 L임은 인정되는 점, ②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L와 망인의 한자가 같은 점, ③ 망인의 본적은 진주시 Q인 점, ④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⑤ 달리 진주시 M에 망인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대장상 M에 주소를 둔 L는 망인과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인정사실 라.

항 기재 지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이었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