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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음주 운전, 사고 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각 피해자의 상해가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55% 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운전하였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각 부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