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1. 이 사건 소 중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 원고가 피고 J, K, L, M, N, O를 대위하여,...
1. 인정사실
가. 종전 토지의 소유관계 및 이 사건 환지처분 1) 원고는 공주시 V 소재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조합으로서 1991. 3. 23. A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 H, 피고 I, 망 W 및 망 X은 아래 표【1】기재내용과 같이 위 환지계획의 대상에 포함된 7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각 토지를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1】 토지 소유자 소유지분 Y 답 195㎡ H 3/6 I 1/6 W 1/6 X 1/6 Z 답 2,928㎡ H 3/6 I 1/6 W 1/6 X 1/6 AA 임야 7,635㎡ H 1/2 I 1/2 AB 임야 144㎡ H 1/2 I 1/2 AC 임야 384㎡ H 1/2 I 1/2 AD 임야 17,479㎡ H 1/2 I 1/2 AE 임야 20,359㎡ H 11,197/26,609 I 15,412/26,609 3) 원고는 1994. 6.경 종전토지 7필지를 대신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AF 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AG 토지’라고 하고, 위 두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새로운 토지로 하되, 그 소유지분은 아래 표【2】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을 공고하였다. 표【2 토지 소유자 소유지분 AF 토지 H 3,276.20/6,552.4 I 3,137.34/6,552.4 W 69.43/6,552.4 X 69.43/6,552.4 AG 토지 H 9,893.75/19,787.5 I 9,474.43/19,787.5 W 209.66/19,787.5 X 209.66/19,787.5
나. 압류명령과 부동산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1)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 사건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피고 H, I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4.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타채221호로 피고 I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06. 6. 19.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