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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2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1: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노상에서, D 차량의 불법 대리운전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차량을 가로막아 그 차량을 운전하던 E와 다투게 되었다.

이때, 위 E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에게 “왜 운전을 위험하게 하느냐 ”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