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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6 2013노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로부터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