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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단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 17: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18:05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행패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주먹으로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경위 G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CD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무면허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