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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나61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 2. 16:40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3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한 주식회사 E, F, G에게 원고 대신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166,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고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차량수리비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되어야 하나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보험수리비 견적서(갑 제3호증의1)의 하단에는 분해점검 후 부품의 증감 작업변경에 따라 견적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수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