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위 건물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합계 14,000,000원(= 2011년 ~ 2015년 미지급 차임 12,000,000원 2017년 미지급 차임 1,500,000원 2018년 미지급 차임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2019. 12.경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0. 31. ‘약정된 차임을 2회 이상에 걸쳐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다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40조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