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동종 범죄의 양형기준 및 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