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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중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십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 및 상해죄 등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6. 12. 21.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바로 다음 날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 수치(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 2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의, 형의 선택 항의 ‘ 징역’ 은 ‘ 각 징역형 선택’ 의, 경합범 가중 항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