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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단246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월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신내림 굿을 받으면서 비용이 1,500만원 발생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비용 지불을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고, 2018. 6월경까지는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월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채무회생 인용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과정에 있었고, 당시 ‘C’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합계 19,131,256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월경 금 30돈 상당의 금팔찌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0만원 상당의 금 및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노원구 E빌딩 6층에 있는 ‘F 노원제일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전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8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난 2018. 10월 급여를 받아 변제해주고, F 건강 화장품을 주면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월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용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과정에 있었고, 당시 ‘C’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합계 19,131,256원에 달하였으며, 2018. 5월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8,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