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2460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5638(2016.08.2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