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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01:0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순환로 172번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