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0 2016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2:41 경 부천시 원미구 송 내대로 236, ( 중동) ‘ 안중근 공원’ 부근 도로 상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36 세)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C에게 “ 너는 뭐냐
씨 발 놈아! 이 새끼야 너나 집에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C이 넘어지자 발로 C의 가슴을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