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050 | 부가 | 2013-02-01
[사건번호]조심2012중3050 (2013.02.01)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거래처 중에 실거래 사실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사업의 규모가 커져 현재도 법인 형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OOO세무서장이 2011.12.9. 청구인 소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과 청구인 노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OOO이 실제로 거래한 업체들과의 매입·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소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6.3.경기도OOO에서 소OOO 명의로 ‘OOO’이라는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외형이 커지자 2010.6.7.경기도 OOO노OOO 명의로‘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6.14.부터 2011.10.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한 매입 및 매출을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2011.12.9. 청구인들에게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소OOO OOO원, 노OOO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량표 사본 등에 의하여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로 밝혀졌고, 고속도로 통행영수증·입고사진·유류대금 영수증 등 고철거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반비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들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관한 판단에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청구인의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매입·매출품목별 물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업체와의 물품교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물품교환계약서·물품교환내역·계근내역 등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금전대여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와의 금전대여계약서·차용증·이자지급내역·대금회수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량입고사진 및 계량표 등은 사후작성이 가능하고,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검찰수사결과 무혐의처분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6.14.부터 2011.10.31.까지 청구인들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고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1.3.11. 현재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중이며, 동일 사업장에서 2010.6.6.~2011.8.19.기간 중 노OOO이 OOO을 운영하다 2011.8.22. 주식회사 OOO(대표 노OOO)이라는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속 영업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소OOO는 2009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다 2010년부터 노OOO과 같이 사업을 영위중이고, 노OOO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고물관련 일을 익혀 2008.6.3. 소OOO 명의로 OOO을 영위하다 OOO의 외형이 커지자 2010.6.7. 노OOO 명의의 OOO을 사업자 등록하였다.
(다) OOO 및 OOO에 대한 매입·매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적출되었으며,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사업장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제출한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매입물량 705톤 중 99.3%인 700톤이 가공으로 확인되는 점(OOO),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 외 거래사실 증빙자료(계근표, 거래명세서, 일일재고현황, 차량운행일지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입·매출 물량의 불일치에 대하여 교환한 것이라면서도 물품교환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OOO),폐동 등을 매입할 자금을 융통할 여력이 없음에도 물품매입전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어 즉시 매입처로 송금되는 유형의 금융거래는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금융증빙조작 거래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거래로 판단된다.
OOOOOOOOOO OOOOOO OO OO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거래처와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음에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청구인들이 매입·매출처별 거래사실확인원,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실제 거래후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OOO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중복된 매입매출처를 제외한 40개 거래처 대부분을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계량표 사본, 외부인출입대장, 제품입고 당시 화물차량 사진, 업무일지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라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나) 거래상대방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의 2010년 손익계산서 중 차량유지비 약 OOO원의 대부분이 고철 및 비철의 운반에 필요한 유류대와 고속도로 통행료이며, 운반비 약 OOO원 역시 실제 거래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비용이고, 매입품목이 매출품목과 불일치한다고 하나 업종의 특성상 매입한 품목(OOO)이 전부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매입량과 매출량이 같을 수는 없으며, 양질의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매입처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물품대금을 선지급 또는 현금지급하는 것임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입출금 금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객관적 증빙자료인 계근표, 거래명세표, 일일재고현황,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류대 지출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조작이 불가능한 납품지역 톨게이트 내역과 차량운행시 필수적인 유류비를 간과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며, 고물업의 특성상 선별하여 납품하기 때문에 매입·매출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OOO이 필요하였고 거래업체는 상동이 필요하여 몇차례 관행적으로 교환행위를 한 것일 뿐이며,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공으로 확정되어 청구인들에 대한 거래 역시 가공으로 보았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일부 거래처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차량입고사진, 계량확인서, 송금내역 등이 확인됨에도 전체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 OOO OOOO OO
(3) 처분청은 매입처 중 일부가 세무조사결과 정상거래를 인정받은 점,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매입처로부터의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입고사진, 계량표 등을 추가 제출하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기준 및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들의 거래상대방 중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물품교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과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하여 보증금을 선지급 하였다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량입고사진 및 계량표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후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일정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 내에서 거래의 반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 없이 물품을 매입하기도 전에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먼저 입금되어 이를 매입대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 거래처의 대부분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예치한 보증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차량입고사진 및 계량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후작성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들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청구인들이 경기도 안산에 고철야적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2008년 및 2010년부터 OOO을 영위하여 오다가 외형이 커지자 2011년에 주식회사 OOO이라는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철도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청구인들의 거래처 중일부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인정받은사실이 있어 청구인들과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량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유류구입증빙, 차량입고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OOOOO OOOO이 거래한 업체들과의 매입·매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