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20: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호출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 개년, 씨 팔 년, 미친년’ 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순경 E가 계산을 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