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6.경부터 2013. 6. 4.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수납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7회에 걸쳐 관리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관리비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수납란에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입력하고 회계장부상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미부과관리비’라는 계정 항목란에 관리비가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잔액을 조작한 후,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위 금원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275,0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조작ㆍ관리하여 온 사실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 지적되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성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파일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본 감사인은 2010년말 현재 45백만원으로 기록된 유형자산에 대한 범위제한으로 상기 계정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