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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합75599

대여금 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4.부터 2013. 12. 16.까지 6차례에 걸쳐 망 D에게 합계 2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D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5.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0. 22. 경료되었다.

다. 망 D은 2015. 10. 26. 사망하였다.

망 D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 중 E, F는 2015. 12. 4.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 D의 다른 자녀인 피고 C은 2015. 12. 4.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단독으로 망 D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이 원고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 채무를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 D이 사망한 2015. 10. 26.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12. 4.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