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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55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6. 28. 2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나루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 중인 F 비엠더블유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허위의 견적서 및 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부터 2011. 7. 29.경까지 합의금 및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9. 30. 19: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세워져 있는 C 소유의 F 비엠더블유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허위의 견적서 및 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B이 고의로 C 소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료 명목으로 13,08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