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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06:39 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신림면 중앙 고속도로 신림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