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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8-4에 있는 천년뷔페 앞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과속 페달을 밟아 급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출발하던 피해자 D(53세, 여)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468,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