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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0 2017고정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672에 있는 대종메 종 리브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박스에 사용하지 않는 옷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박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계좌 회신자료,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