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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11 2011고단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7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78] M은 2009. 4.경부터 경기 안양시 N에 있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M의 사기 공동범행 서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는 자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단은 공단 또는 자회사에 주차 책임자를 채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M은 피해자 H을 위 공단 또는 자회사에 주차 책임자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마치 위 공단의 자회사가 존재하며, 위 공단 또는 자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9. 말 일자불상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서울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자회사의 이사급 주차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해 주겠다. 봉급은 400만 원 수준을 받게 해 주겠다. 이번 달 말경부터 근무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취직할 때는 공금 유용에 대비하여 보증금 1천만 원을 내야 하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M은 피해자에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곧 공채가 있는데 공채 시기에 맞춰 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소개비를 받더라도 그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0. 6. 1.경 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