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9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은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은 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장차 제작을 할 수 있는 정식 등록업체로, 편의 상 관행적으로 제작한 특장차의 등록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한 것에 불과 하다. 이는 입법 미비로 인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해당 조문을 적용해 처벌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B]. 나)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고, 가사 공소제기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된 행위를 뒤늦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A, B]. 다) 이 사건 처벌규정에 있어 범죄행위의 주체는 ‘ 자동차 사업을 하는 자’ 이므로 정비사업허가를 받지 않아 처벌 받아야 할 주체는 법인인 주식회사 E 일 뿐 피고인 A 개인은 아니다[ 피고인 A].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 당 조문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르면,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 53조 제 1 항),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9조 제 13호). 이때 ‘ 자동차관리 사업 ’이란 자동차매매 업 ㆍ 자동차 정비 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