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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1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9: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장롱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ED TV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콘과 실외 기 등의 물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품들의 수량이 적지 않고, 그 가액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 급이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