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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110cc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전농사거리 쪽에서 답 십리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110c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 되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01:20 경 1차 측정 시도를 하고, 01:25 경 2차 측정 시도를 하고, 01:31 경 3차 측정 시도를 하는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