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9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23. 20:3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 응 암 역 2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C이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