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1. 피고인을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3.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6. 5. 한국소방협회로부터 방화관리 2급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관리소장 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인 공동업주 F, G, 관리자인 H이 유흥주점업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비상구가 3개라고 신고하였음에도 위 노래주점의 출입문 반대쪽 25번방 옆에 설치되어있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쇼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1번방으로 개조하고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케이블 끈으로 묶어 안밖에서 열 수 없도록 고정시키고, 비상구 문 바로 옆에 있던 접이식 사다리를 철거하여 소방시설 등인 비상구를 폐쇄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 6.경 위 노래주점의 공동업주 F, G, 관리자인 I이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여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비상구 복도 입구에 여닫이 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도와 비상구 문 사이의 공간을 방으로 만들어 비상구 표시등이 보이지 않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