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5 2014고정4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9: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형 E과 재산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이 동거녀 F을 때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식탁 위에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던져 국물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