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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56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7. 피고와 멕시코 음식 부리토 burrito, 토르티야(tortilla,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를 이용해서 빈대떡처럼 만든 멕시코 전통 음식)에 콩과 고기를 얹어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구운 후 소스를 발라 먹는 멕시코의 전통 요리이다

[인터넷 두산백과]. 를 판매하기 위한 ‘B’ 프랜차이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가맹점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1. 13.경 피고에게 유니폼 미착용 및 부리토 제조시 양파 미사용이라는 계약 위반 사유 2 가지가 1년 이내에 재발되었다며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였다.

[증거 : 다툼 없거나 갑 1, 12]

2.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리토 제조를 위한 핵심적인 물품인 양념고기(양념 소고기,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구입하였으며(소위 자점 매입), 규정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고, 부리토 제조시 양파를 넣지 않는 등 제조공법 지키지 않았고, 매장 청결상태가 불량한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을 사유로 2015. 1. 13.경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동일한 점포에서 상호만 ‘C’라고 바꾼 채, 원고가 제공하였던 인테리어, 메뉴, 가격, 홍보 사진 등을 활용하여 원고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부리토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점 매입 금지 약정(10조 4항) 위반을 원인으로 위약금 5천만원과 동일 영업 금지 약정(12조 1항) 위반을 원인으로 위약금 5천만원 합계 1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중 일부를 청구한다.

3. 판단

가. 자점 매입 금지 위반 여부 피고는, 처음 가맹점 계약 당시에는 식자재 중 소스류만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