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1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건설 공사 현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약 19cm, 세로 길이 약 9cm, 두께 약 5.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C(65세) 소유의 주택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55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 벽돌로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