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농사를 그만둔 이후 2018. 1. 경 파주시 B 소재 ‘C PC 방’ 을 운영하기 전까지 일정하게 하는 일 없이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평소 첫째 딸인 피해자 D( 여, E 생) 을 비롯한 두 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 학년인 2013. 1 학기 중 어느 날 24:00 경 파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8세) 의 옆에 누워서 ‘ 가만히 있어’, ‘ 엄마에게 말하지 마’, ‘ 주사 맞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 주사 맞자’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는 피고인의 난폭한 성향 때문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이후 2017. 3. 12. 경까지 는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13.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는 파주시 G 아파트, H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에 2~3 회 가량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시 13세 미만)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수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어느 날 19: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시 13세 미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