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B 오픈채팅방인 ‘C’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중, 2018. 10. 24. 21:00경부터 02:00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 및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G건물 H호실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H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그곳 현관에 구토를 하여 피해자의 패딩, 상의, 하의 등에 토사물이 묻게 되자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빨래를 해주었고, 이어 침대에 누워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짐을 챙겨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자지 못하니 가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청바지를 탈의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02:56경 위 G건물 H호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얹어 놓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후, 자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