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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70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2010. 8. 2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20. 이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상습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기 등 전과 외에도 5번의 실형과 3번의 집행유예 등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 등의 전과가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판결선고 전 6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또다시 선처를 베풀기보다는 이번을 계기로 엄하게 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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