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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3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00: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친구의 지인을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 친구의 지인을 때리다가 피해자 D를 비롯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 메이커, 일회용 자동 커피 메이커, 컵 건조기,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발로 걷어 차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 물품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 중 ‘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