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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52933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2. 6.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대 712.8㎡ 및 위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16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원은 2015. 3. 10., 잔금 150억 원은 2015. 3.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 1) 원고는 각 약정일에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약정한 2015. 3. 20.에 잔금 150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까지 잔금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으나, 원고는 2015. 4.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2015. 4. 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5) 이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15. 5. 30.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는데, 이번에도 원고는 2015. 5.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위약벌 약정 및 피고에 의한 계약해제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1.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23.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억 원은 피고가 위약벌로 몰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한 2015. 6. 23.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5. 7. 1. 원고의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