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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0:4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포함하여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전력으로 약 5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