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256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