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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4 2013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에 있는 센텀하우스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5:50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마전동에 있는 센텀사우나 옆 도로를 C 쪽에서 옥수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우측으로 주택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폭이 좁은 주택가에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E 소유의 주택 담벼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