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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7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비영리법인 C의 대표자로서 2002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자활 근로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자활 근로 사업이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빈곤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 등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비영리법인 등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위탁사업자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받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 위계층으로 하여금 자활을 위한 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활 근로 매출액에서 자립준비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다음 전체 매출액에서 자립준비 적립금을 뺀 금액을 매출 적립금이라고 하여 30%를 자활 근로자들의 교육이나 사업단 공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70% 는 자활공동체 초기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탁계약 도중 적립된 매출 적립금을 용도에 맞게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위탁계약이 갱신, 종료될 때마다 잔존한 매출 적립금을 전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전주시는 2012. 10. 31. 피고 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자활 근로 위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인 매출 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활 근로 사업과 관계없는 C의 사업을 위해 차용한 채무 금을 변제하기 위해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1 월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