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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847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편취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