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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8 2013고정1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인 서울 장수막걸리 1병을 절취하고, 같은 달

8. 새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원 상당인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같은 날 08:00경 시가 800원 상당인 밀키스 1캔, 시가 1,100원 상당인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인 와인 1병을, 같은 날 오후 시가 1,300원 상당인 서울 장수막걸리 1병, 다음 날 03:55경 시가 1,100원 상당인 처음처럼 소주 1병을 각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