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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5 2017고단1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9: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48세) 와 그 일행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등진 채 노래방기기를 쳐다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을 피해 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가명) 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노래방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