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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이 2009. 6. 17.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한 달 후 6억 원을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2009. 11.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해지해주면 우선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009. 11. 17. 1억 9,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1억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담보권은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