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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7.12 2016가단8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