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7.12 2016가단8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4.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