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0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경산시 G 임야 28,457㎡ 중, 피고 D문중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H, I, J는 K의 아들들이다.

나. H는 1917. 10. 19. 경산시 G 임야 28,4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H는 1928. 10. 11. 그의 처 L과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L이 1943. 3. 23. H의 조모 M을 거쳐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L은 1946. 4.경 H의 조카인 N(J의 아들)를 H와 자신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족보에만 그 사실이 기재되었다.

그 후 L은 1952. 11. 11. 사망하였다.

마. N와 O(H의 사촌)는 L 사망 후인 1970. 10. 26.「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5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N는 1988. 6. 2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F과 P, Q, R은 1988. 9. 10. 이 사건 부동산 중 N의 지분을 상속하면서 피고 F과 P는 각 3/20 지분, Q, R은 각 2/2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P, Q, R은 1994. 12. 15. 자신들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E(피고 F의 아들)에게 1994. 1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O는 1985. 6. 14.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 S은 2000. 11. 3. O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11. 13.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고만 한다)에게 2000.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I는 1950. 12. 27. 사망하였고, 장남인 T이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I의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