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2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위 D에서 2014. 8.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0:30경 위 D 교양실(기사 쉼터)에서, 물컵을 탁자에 놓으면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으로 콜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팔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